시민안전보험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궁금하구요..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 시, 구별로 정부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여 보상이 되는데,
화재, 대중교통이용중, 강도사고,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등의 일상의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이는 주민등록증상 거주지의 시, 구별로 차이로 있어, 거주하시는 시, 구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 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지자체 시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보장제도입니다.
- 대부분 자전거 해, 대중교통이용 상해, 강도, 폭발 등 사회재난을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건거사고 또는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각지자체마다 보상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입니다.
자연재해. 화재폭발. 뺑소니. 자전거사고.대중교통 사고 등을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은 주로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 가입된 보험 이며, 단체보험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는보험 과는 별개의
성질로 고객님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방문하시어
보험 종류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마다 가입된 보험은
다릅니다.(자전거보험,화재 폭발 사망 후유 장해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