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시골에 있는 토지(밭)에 건축을 한다면 대지로 형질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지번을 가지고 주변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이나 답, 임야로 되어있는 지목을 대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 하려면 먼저 농지를 대지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개발행위를 득하여 형질 변경한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농지 개발규제사항 검토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설계후, 실제로 건물을 지어 시 군 구의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