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고향의 30평 정도밭을 대지지로 용도 변경할수있나요?
고향 시골마을에 30평정도에 밭을 대지로 만들어 땅콩 주택을 만들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라서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밭을 "대"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밭이라도 주거용이라면 주택건설 가능합니다.
다만 아마 건폐율 20% 수준으로 지어야 할겁니다.
이런 제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우려면 요즘 농막 6평짜리도 잘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시골에 있는 토지(밭)에 건축을 한다면 대지로 형질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지번을 가지고 주변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땅의 지목이 중요합니다.
대지로 변경이 안되는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내용으로 댓글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이나 답, 임야로 되어있는 지목을 대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 하려면 먼저 농지를 대지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개발행위를 득하여 형질 변경한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농지 개발규제사항 검토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설계후, 실제로 건물을 지어 시 군 구의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 준공신청 후 해당 농지를 대지로 용도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