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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허스키9
귀여운허스키923.04.28

시골고향의 30평 정도밭을 대지지로 용도 변경할수있나요?

고향 시골마을에 30평정도에 밭을 대지로 만들어 땅콩 주택을 만들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라서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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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밭을 "대"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밭이라도 주거용이라면 주택건설 가능합니다.

    다만 아마 건폐율 20% 수준으로 지어야 할겁니다.

    이런 제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우려면 요즘 농막 6평짜리도 잘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시골에 있는 토지(밭)에 건축을 한다면 대지로 형질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지번을 가지고 주변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땅의 지목이 중요합니다.

    대지로 변경이 안되는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내용으로 댓글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이나 답, 임야로 되어있는 지목을 대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 하려면 먼저 농지를 대지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개발행위를 득하여 형질 변경한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농지 개발규제사항 검토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설계후, 실제로 건물을 지어 시 군 구의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 준공신청 후 해당 농지를 대지로 용도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