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이나 답, 임야로 되어있는 지목을 대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 하려면 먼저 농지를 대지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개발행위를 득하여 형질 변경한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농지 개발규제사항 검토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설계후, 실제로 건물을 지어 시 군 구의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 준공신청 후 해당 농지를 대지로 용도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