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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선호24
구미김선호2421.09.26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우리가 운전하다가보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의 상세내용과 보장범위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상세내용과 보장범위를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들기보다는 두가지를 같이 들면 좋겠지만 한가지만 가입한다면 운전자와 자동차보험 중 어떤게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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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은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 지는데 자동차 소유자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 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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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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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하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등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 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형사건 비용 담보를 기본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각각 다른 부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전혀 다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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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영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확연히 다른 보험의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에 한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함에 따라 본인 선택에 의해

    가입하시는 책임보험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시 벌금이나 합의금 등

    형사적이나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비용을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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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나은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자동차 보험은 타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이다.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I, 대물I),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하고.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인, 대물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처리 하는 담보다. 거기에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를 포함 보상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며,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별 가격 비교후 가입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용도와 기간에 따라 최소 5천원에서 최대90만원~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관심을 폭발했던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운전자 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될수도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적, 행정적인 법적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하는데 이 경우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경제적 부담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변호사선임 비용,대인+대물벌금 이며.

    자동차부상치료비. 피해부상치료비,상해수술비.골절진담비.5대골절진담비 등 상해 담보를 추가해서 가입을 할수도 있고.

    자동차 소유자이며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 가입이 모두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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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사고시 피해자의 차량수리,치료비와
    질문자님의 자차량 수리등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해사고시 인사사고에 발생하는 법률비용처리가 목적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민식이법 이라고 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사고때 발생하는
    벌금이나 또는 중상해시 민,형사합의금과 소송재판진행시 변호사선임에 사용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 변호사선임비 2000만원, 벌금 3000만원 이 기본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가능한 상품이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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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정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같이 가입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2. 1번에대한 이유는 각 보험마다 성격이 다르기떄문이죠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배상해주기위한 보험 / 운전자보험은 나를 지키기위한 보험 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운전자/자동차보험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풀자기에는 엄청난 양의 설명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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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모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엄연히 다른 분야의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가입을 안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입니다

    두 보험이 다른만큼 보장내용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간략히 이야기 하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 재산과 신체상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운전자에 대한 법적책임(벌금,합의금 등)을 방어해주는 보험입니다. 물론 특약에 따라서 운전자본인의 치료비 또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경력과 자동차의 연식, 차량가격 등에 따라서 책정되며

    운전자보험은 필수담보(벌금,방어비용,변호사비용,치료비)만 들어갈 경우 1~2만원 사이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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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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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책임보험 입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예외없이 가입하여야하는 의무보험이며

    사고시 민사간의 협의를 원만하게 해주기 위한 담보들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운전자보험 - 선택보험 입니다.

    자차의 유무 , 운전의 유무를 떠나 누구나 가입가능한 선택보험 입니다.

    사고시 중과실 또는 피해자 중상해로 인해 민사를 넘어 형사합의가 필요할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이구요

    운전자보험의 의무가 아니지만 만원대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미래의 사고에 대비하여 둘의 역할은 다릅니다

    둘 다 준비하시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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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말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미가입시에는 벌금이 부과 됩니다

    옵션으로 추가특약은 내 잘못으로 사람을 다치게햇을때 보장되는 대인보장 내 잘못으로 다른차를 파손햇을때 보장해주는 대물보장 내과실로 내차에 손실을 보게 햇을때보장돼는 자차특약.내 과실로 내가 다쳣을때보장돼는

    자손특약 이렇게 있습니다

    대인이나 대물특약은 꼭 가입하시고 운전하셔야 사고낫을땐 보상 문제가 합리적이게 합의 볼수잇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낫을때 형사상 책임이 있을때

    형사합의지원금.벌금.방어비용 특약이 있습니다

    부가특약으로 여러가지 상해특약이 있습니다

    둘중에 한가지를 선택하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특약으로 운전자성 담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봉두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이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나와 상대방 차량파손시 수리비용과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주는 보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경우,

    12대 중과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벌금 ,형사합의금등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위에 말씀드렸듯 법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입니다.

    선택이 가능한것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구요.

    운전자보험은 선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불필요한 특약들 없이 주요 특약들로만 월 1만원대로 구성가능하니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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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

    :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민사적 책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의 차이 ■

    < 자동차 보험 : 타인을 위한 보험 >

    - 대물보상 / 대인보상 / 자기차량손해 / 신체손해

    < 운전자보험 : 자신을 위한 보험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벌금 & 방어비용 /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 교통사고 치료비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Q 자동차보험 가입했으면 됐지,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라고요? 사고 나면 '다 알아서 해준다' 고 하지 않았어요?

    A 맞습니다. 제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현장출동부터 사고처리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다 처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객님이 가해자가 되셨을 때, 소중한 고객님의 재산과 권리는 어떡하죠?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이 모든 것을 운전자보험으로 준비하셔야죠!

    네? 운전자보험이요? 자동차보험 가입하라고 해서 다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도 따로 가입해야 돼요?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종합보험은 들어 봤어도 운전자보험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보장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타인이 다친 것),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본인이 다친 것), 자기차량손해(본인의 차가 파손된 것), 대물배상(타인의 차 또는 재물이 파손된 것), 무보험차상해담보(무보험차로 인해 당한 상해를 보장)의 5가지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형사합의금 및 벌금, 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 전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타인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에 중점을 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에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주요 담보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지원금과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 벌금 >

    -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 보장

    < 변호사선임비용 >

    -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 ☆

    1. 신호위반 / 2. 중앙선 침범 / 3. 속도위반 / 4. 앞지르기 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7. 무면허 사고 / 8. 음주운전 / 9. 보도 침범 /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또 담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입원일당 및 생활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담보만 월 1~3만원으로 가입도 가능하고,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1만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동차 1천만 시대를 사는 오늘, 나에게는 절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100%의 확신이 없다면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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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고 가입을 하지 않을 시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불가능한 담보나 민식이법관련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은 민사합의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보험사 마다 조금 씩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사를 통하여 여러회사 설계제안서를 한 번 받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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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하셔야하는 항목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이지만 요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는 추세입니다.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들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 3천만원

    •벌금 3000 대물 500

    •변호사 선임비용 3000

    •6주미만교통사고처리지원금 500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기준 50만원)

    운전자보험은 현재 D사를 추천드리고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장범위와 보험료가 다르기때문에 꼭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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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개념의 상품입니다.

    ​- 자동차보험 : 자동차 구매 시 필수 가입(민사적 책임 대비)

    ​- 운전자보험 : 선택 가입(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대비)

    운전자보험은 선택 가입이지만

    가입을 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식이 법 등 대비)

    자동차 보험 : 차 사면 필수 가입

    운전자 보험 : 선택가입이지만 필히 가입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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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남를지켜주는보험 (대인/대물/자차/자손 등등)

    운전자보험 = 나를지켜주는 보험 (합의금/변호사/벌금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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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가 주가 되는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시 자동차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사람을 보호하는 보험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치거나 했을 때의 보장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내가 다쳤을 때 보장 이런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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