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미리 받아놓고 나중에 출국하는 것이 가능해요. 호주 워홀 비자의 유효기간 체계가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라 많은 분이 미리 준비하시곤 합니다.
우선 비자가 승인되면 승인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입국 유효기간이 주어져요. 예를 들어 오늘 비자를 승인받으셨다면 내년 오늘 전까지만 호주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안에는 언제 출국하셔도 상관없으니 계획에 맞춰서 미리 받아두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실 거예요.
중요한 점은 비자의 실제 체류 기간인 1년은 비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호주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마친 날부터 카운트된다는 거예요. 즉 미리 비자를 받아둔다고 해서 호주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도 고려해야 하고 가끔 비자 승인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출국하기 2~3개월 전쯤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