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나라와 나라가 아닌 개인이 나라하고도 무역이 가능한지 어떤서류나 자격이 필요한거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은 학문적으로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의 법적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일컫습니다. 여기서 낙성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쌍방의 계약체결을 향한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으로 계약당사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즉 판매자의 판매할 의사와 구매자의 구매할 의사가 합치되면 무역계약이 성립되는 바, 그 당사자가 개인과 나라간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라면 무역계약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무역계약은 무역계약은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를 요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의사표시의 방법인 구두, 전화, 문서, 행동 등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국가가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며 서로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개인이 무역을 하는데 있어 국가가 계약 조건의 하나로써 개인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서류를 요하는 경우에는 계약 조건 중 하나로써 이행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개인과 국가는 문제 없으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계약조건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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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도 충분히 나라와 무역을 할수있으며, 이에 대한 조건은 물품별 국가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마다 다르다고 보시면되며, 통상적으로 국가입장에서는 신뢰할수 있는 무역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규모있는 법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도 나라와 무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역은 수출과 수입의 상거래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이루어지거나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개인간에도 무역계약이 가능하며, 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라장터(https://www.g2b.go.kr/)에서 수입과 관련된 공고를 게시하여 사업자를 찾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2000. 1. 1.부터는 무역업신고제가 폐지되어 무역업등록을 하지 않고도 무역 자율화로 개인도 얼마든지 무역업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이 무역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무역업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우선 관할세무서에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인터넷 통신판매할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이나 수입식품 판매업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고, 선택사항이지만 한국무역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으면, 무역상담, 무역금융 혜택, 수출입실적 인정, 수출입통계자료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무역업을 하는 경우 여러가지로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 및 통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액 및 매출액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한 후 무역업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2. 개인이 무역업을 함에 있어 상대국가와 직접 무역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상대국가의 해외거래선을 확보하여 상대 국가의 개인이나 업체와 무역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차원에서 다른나라 정부와의 무역 계약을 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유사하게 외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국내기업을 대신하거나, 국내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정부에 일반물자를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이 있습니다.
이 경우 KOTRA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국내기업 발굴 및 추천,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의결, 이행기업과의 이행약정 체결, 계약협상 및 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관련하여 주요 계약 대상 수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일반 기업들도 충분히 국가와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달무역에 관련된 부분이 그러할 것인데, 예를들어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에서는 여러가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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