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인한 이득도 공무원 겸직사유나 회사에 통보되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공무원인데 당연히 사업자 등록은 없고 개인으로 용돈벌이 할겸 중고물품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는데 건수는 50개 정도 됩니다.
올해는 거래가액은 1000만원 조금 넘구요. 순이익인 10퍼센트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손도 많이가고해서 앞으로는 안할 생각있인데 1-7월까지 현재 상황에서
1. 번개장터 프로상점이라 아마 거래가액은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 같은데 만약 세무서에서 굳이 저를 일반 중고거래가 아닌 사업으로 볼 경우 종소세가 나올수있는지?
2. 종소세가 나온다면 공무원 직장에 보고가 되는지?
3. 사업자안내고 간간이 중고거래로 이득을 취한 것도 겸직위반 사유로 되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중고 거래한게 나중에 세금을 내야될 수도 있는지는 처음 알았구요 작년에는 총 250민원정도 거래가액이었는데 아무런 세금은 내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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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중고물품이라면 기재하신 규모로 보아 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 범위 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
3. 겸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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