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인건비 세액공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 명의대여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소득자 등 인건비 신고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앞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는 것이니 (사업소득이라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건강보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에 거절하시는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