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경우 문제가 되나요?
지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사장님이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4대보험도 없고 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이렇게되면 알바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차후에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금처리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라 세금관련해서 나중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되나
근로계약서도 안 쓰시고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향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할 때 급여를 받은 내역을 정확히 증빙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임금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래사항을 꼭 준수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해야하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즉 여기서 '임금의 일정 기일 지급의 원칙'이란 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해서 지급해야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실제로 사업주가 지인한테 아르바이트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으며 세금관련도 문제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을 보관해야함) , 오히려 이는 상기 임금지급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며, 과거와는 다르게 인터넷 뱅킹 및 자동이체등이 자연스럽게 관례적으로 급여이체에 쓰여지는 요즘에는 본인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는것도 실제 임금 지급의 원칙을 따르는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4대보험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즉 질문자님의 경우는 카페 사장)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들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우선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기간동안의 급여 즉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이야기한 카카오톡/이메일/혹은 문자 메세지 등에 남아있는 근로조건 및 급여등에 관한 내용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것이며, 또한 문제가 발생시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 혹은 전화통화를 통해서 일한 사실 및 밀린임금/4대보험 등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녹취는 법정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니 대화내용을 녹취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녹음하는것이 좋음).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현행법을 바탕으로 모을수 있는 증거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문제 발생시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세금문제보다는(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음), 근로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통장으로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데, 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나 월급봉투라도 받으시니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나 세금신고 문제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만일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고를 하고 싶으시면,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세금은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세금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과 관련한 문제(탈세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시 사용자가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4대보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귀하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는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의 현금 수령 사실이, 향후 경력사항 입증의 어려움과 더불어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 문제 발생 시 입증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 임금 지급방식의 변경(현금 → 계좌이체),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 이미지, 동영상, 근무일지 등으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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