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신 연체기록 삭제되나요?
제가 개인회생을 1월에 신청하고 8월에 인가결정이 났는데 다른 연체기록은 인가 후 지워진거 같은데 SK텔링크 통신연체만 남아있어서 햄드폰 개통이 안됩니다 혹시 인가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통신연체기록은 사라지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요청을하면 삭제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만으론 통신연체(신용불량) 기록이 자동 삭제되지 않고 변제완료 혹은 면책결정까지 마무리된 후에야 신용정보 삭제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은행, 카드 등 금융권 연체정보는 대개 자동 삭제(또는 단기간 뒤 삭제)되는 게 맞고, 통신사 연체기록은 자동 삭제되지 않아, 변제완료나 면책결정 후 별도 신청(통신사 또는 신용정보사에 삭제 요청)이 필요합니다. 연체기록의 삭제를 원하신다면 변제완료/면책결정 후, 통신사 고객센터에 서류 첨부 삭제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가에도 불구하고 과거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건 아니므로 그 삭제를 요청하여도 통신사에서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