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만으론 통신연체(신용불량) 기록이 자동 삭제되지 않고 변제완료 혹은 면책결정까지 마무리된 후에야 신용정보 삭제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은행, 카드 등 금융권 연체정보는 대개 자동 삭제(또는 단기간 뒤 삭제)되는 게 맞고, 통신사 연체기록은 자동 삭제되지 않아, 변제완료나 면책결정 후 별도 신청(통신사 또는 신용정보사에 삭제 요청)이 필요합니다. 연체기록의 삭제를 원하신다면 변제완료/면책결정 후, 통신사 고객센터에 서류 첨부 삭제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