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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홈택스에 있는 기능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인이 사업자 등록이 없어(스마트스토어)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양수를 했구요..

저번에 질문 하려다 잊고있었는데 홈택스를에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라는게 있던데..

이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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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소득세등을 신고시 사업주쪽에서 수임동읠 해주셔야만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서류도 대신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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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등을 수임하신다면 그 수임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해야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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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자가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인이 됨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저장되어 있는 위임인의 각종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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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의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를 맡겼을 경우, 세무대리인은 고객에게 홈택스의 세무대리수임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에 고객이 해당 세무대리인의 수임신청을 동의하거나 기존의 세무대리를 해지할 수 있는 관리 메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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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가 사업자의 세금 신고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임을 신고하고 이를 대표가 동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세무대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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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가 업체에 대해서 세무업무를 수임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신청을 하며, 납세자는 "동의"를 해줘

    야 세무사가 그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조회가능합니다. 따라서 외부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할때 쓰는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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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대리인이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가능한 전문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또는 신고대리를 맡기실 경우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통해 아이디를 연동하여 세무대리인이 직접 자료를 조회하고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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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사무실(세무사, 회계사)에서 해당 사업장 또는 거주자등에 대해 세무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세무업무를 대리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통해서 위탁한 세무대리인을 본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동의하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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