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이고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하려하는데요
22년도에 음식점 열어서요 제가 91년생이여서 다음달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하려하는데요 간편장부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할수있어요? 국세청계좌등록은 이번달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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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업당시 만34세 이하이시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을 처음하셔야 하고, 인수를 하셨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감면율이 100%, 내라면 5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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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면 신청서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한 간편장부를 pdf나 사진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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