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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닉네임ㄴ
닉네임닉네임ㄴ24.04.13

간편장부대상자이고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하려하는데요

22년도에 음식점 열어서요 제가 91년생이여서 다음달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하려하는데요 간편장부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할수있어요? 국세청계좌등록은 이번달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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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업당시 만34세 이하이시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을 처음하셔야 하고, 인수를 하셨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감면율이 100%, 내라면 50%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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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면 신청서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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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한 간편장부를 pdf나 사진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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