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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벌새244
하얀벌새24423.05.02

청년창업 세액 감면 조건 해당되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전자 상거래로 업장 코드는 해당 되는걸로 알고있고

나이는 29 지역은 김포 입니다.

사업자는 21년 5월에 등록

매출은 8200정도 잡혀 있고 투잡으로 편의점 알바 세후 200정도 수령 하고 있습니다.


세액 감면 대상일까요?

감면시 몇 프로 감면에 해당 되나요?

종소세 신고 후 따로 청년사업세액감면을 신청할 경우 환급을 받는건가요?


홈택스 보니 간편 장부로 납부할 금액이 112만원 정도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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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이라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하며, 수도권 지역이라면 50% 감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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