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가능조건은 무엇인가요?
아파트가 25년이 다되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입주민이 1.000세대의 경우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충족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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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란 기존 골조와 내력벽을 활용하여 아파트를 신축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15년 이상의 공동주택과 아파트부터 검토 가능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를 완전히 부시고, 새롭게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인데요. 이에 비해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와 내력벽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의 단지 배치는 유지가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허가 1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재건축보다 빠른 편입니다. 주민 동의만 빠르게 이루어지면 5~6년 정도면 신축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 재건축은 통상 10~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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