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과 지자체 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20만운에서 50만원 사이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견인이 발생한다면 견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를 주차하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일반적이며 전기차 충전 방해시 별도로 충전 방해 과태료 50만원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단속 기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