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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전기차 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부담하게 되는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전기차 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또한 전기차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않고 주차할시도 과태료 부과됩니다.충전중 완충하고 1시간이상 주차시에도 과태료 발생됩니다.

  •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

    전기차라도 완충 후에 계속 주차중일 경우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 못하게 앞을 막아 서도 같은 과태료구요

    주차선이나 충전기 등의 시설을 훼손할 경우 수리비에 더해서 20만원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구요

  • 전기차 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과 지자체 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20만운에서 50만원 사이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견인이 발생한다면 견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를 주차하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일반적이며 전기차 충전 방해시 별도로 충전 방해 과태료 50만원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단속 기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