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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전기차전용구역에는 주차하면 벌금인가요1?

전기차전용구역이생겼던데요

일반차가 주차시 안된다는문구는봤는데 주차시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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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23.10.11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전기차 전용구역은 충전하는구역이므로 주차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오니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10만원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20만원 의 괴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기차 전용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시게 되면 10반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니 절대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일반차가 전기차 전용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전용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주차구역을 차량이나 물건을 쌓아 막아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바닥에 써있는 친환경 주차구역 표시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해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전기차전용 충전구간에 주차를 할경우 과태료가 10만원부과되는 걸로 압니다.

    일반차량이 주차를 했을경우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차장소가 없다고

    전기차전용구간에 주차하면 큰일납니다. ㅎ


  • 안녕하세요. 이렇게나너를사랑하는걸왜넌49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1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차주에게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