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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연친화적인부르주아
겁나자연친화적인부르주아

중고거래 되팔기 수익 세금폭탄 질문드려요

최근 4개월부터 휴대폰 수리가 취미가 되어 고장난

물건을 저렴하게 사와 수리하고 사용하다

판매하였습니다

순이익은 많이 생각해도 3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1개월 동안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겨 싸게 올라온 휴대폰을 구매해 사용하다가

불편해서 평균가에 팔면서 이익이 생겼습니다 순이익 8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이 상황이면 어디에다가 세금 신고해야 되나요?

아님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가만히 있다가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이 있나요?

얼마정도에 순이익이 있어야 신고의 의무나 세금이

발생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순이익 크게 많지 않지만

판매 금액만 보면 많아 보여서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