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계약 만료이고 계약 만료 통보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료 날짜에 맞춰 퇴사할거라고 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궁금한게 퇴사하는 날에 맞춰서 사직서든 퇴사서든 작성하면 실업급여 못 받을 수 있나요?회사측에서 퇴사할때 퇴사서든 사직서든 작성하라고 할텐데 그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나 퇴사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 시 "본인의 의사로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에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작성 전에 회사 측과 협의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