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의 소매업종 연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고, 2024년 귀속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에는 202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5년 0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숩니다.
또한 장부 신고(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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