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파절인데 상해관련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음식 섭치중 치아파절로 신경치료 및 금니 덮어씌움을 진행해야합니다.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안하려한다던데, 얼마전 공부해보니.
음식 섭치중 치아파절 : 상해
그로인한 수술 : 상해 치료비
신경치료 : 별도 실비처리
이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골절진단에는 치아파절 제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물 섭취로 인한 치아파절은 상해사고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어떻 담보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전반적인 보험담보로 설명드리면
1. 골절진단금 - 치아파절 제외담보가 아니라면 골절진단금 보상 가능
2. 골절수술금 or 상해수술금 - 치아파절 후 약관에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수술이라면 역시 보상 가능
3. 실손의료비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에 따라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부분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가입되어있으신 약관을 보시는게 제일 정확하시구요, 혹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이러한 특약가입되어있으시다면 이 특약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에 대한 내용이 명백하고 차트상 소견서상 맞다고 한다면 상해담보에서는 지급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치과병원인 경우 면책(보상제외) 또는 급여부분만 인정하는 실비약관이 많기에 약관을 좀더 살펴보아야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아파절은 알고 계신 것처럼 상해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골절진단비에 치아파절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실비는 치과치료의 급여항목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요.
신경치료는 급여항목에 해당되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수술비나 골절수술비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받을 수도 있고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별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상에 의한 사고로 인한 사고에 경우
상해성 진단이 내려집니다.
상해 질병 판단은 해당 주치의가 하며, 그에 따른 질병분류기호가 s코드가 발생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상해성 보장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치아파절은 골절진단비에서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해이기에 실비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에서 상해로 보상을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골절진단비중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라고 표기된 특약만 가지고 계시다면 골절진단비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에는 상해치료비라는 특약은 없고요 상해 수술비가 있게 되는에 치아파절은 수술이 아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치아파절로 인하여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치아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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