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발행한 200,000원세금계산서가 금액이 잘못되어,
업체에서 11월19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10월건 -마이너스발행했습니다.
근데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다시발행한220,000원이 금액이 10월로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당초에 세금계산서는 기한이지나서 발행한거아니고 맞게발행을한건데
10월로수정할때 추가 발행한게 10월발행시 가산세대상이될까요?
지금 11월20일날이기떄문에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추가발행한거 11월로발행받아야하는거 아닌지싶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