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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3.11.20

세금계산서,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한 세금계산서발급


10월에발행한 200,000원세금계산서가 금액이 잘못되어,

업체에서 11월19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10월건 -마이너스발행했습니다.

근데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다시발행한220,000원이 금액이 10월로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당초에 세금계산서는 기한이지나서 발행한거아니고 맞게발행을한건데

10월로수정할때 추가 발행한게 10월발행시 가산세대상이될까요?

지금 11월20일날이기떄문에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추가발행한거 11월로발행받아야하는거 아닌지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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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한내에 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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