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골목길 전봇대에 누군가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버려놨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꾸 또 쓰레기를 버리네요.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지자체의 청소과나 환경과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위치와 현장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192입니다.
쓰레기 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구군청(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 복지담당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하실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세히 신고하여 주시면 행정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쉬워집니다. 특히 사진, 비디오 등 증거물을 제출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구청 환경청소과에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버리지 말아야 할 곳에 무단 투기하면 다른 사람이 또 따라서 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고~~
결국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지요.
그런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