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중 키보드를 타고오는 학생과 부딛히는사고가 발생했는데 학생은 무릎과 팔에 찰과상을입었고 저또한 무릎에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혹시제가 운전자보험을 들어놓았는데 이러한사고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사고시에만 가능 합니다.
자건거보험은 지차체에서 지원하는사업이니 지자체 사이트 검색이나 동사무소에 내방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할것같으니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놓은 자전거 보험이 있다면 처리하시면 되고,
없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된 보험에 일배책 특약이 있으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탑승하셨던 자전거 종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경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 사고처리 지원금 특약이 들어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고는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 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보장성보험 특약 중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학생의 다친곳을 배상해줄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