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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망둥어158
현명한망둥어15821.03.27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부채가 탕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국가부채 최고조, 가계부채 최고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보니 빚을 못갚으면 어떻게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

1. 개인파산 신청이란 무엇이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

는 것인지?

2. 파산 신청을 하면 부채 및 자산을 종합하여 모든

부채를 탕감받는것인지?

3. 파산신청 후 개인의 신용? 적인 부분에선 어떤 변화

가 생기는지?

4. 파산신청은 1회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

로 가능한건지? (가령, 악의적으로 실컷 빌려쓰고

파산했다가 일정조건 충족후 회생한 후 또다시 빌

리고 파산하는 식의 악용이 가능한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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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 회계 관련 질문이 아닙니다.

    카테고리를 꼭 확인하시고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나 재무설계 쪽으로 문의 하심이 옳습니다.

    파산신청은 금융권의 빚을 탕감하여 주기 때문에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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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더라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과 같은 조세채무는 탕감되지 않습니다.

    기타 나머지 질문들의 경우에는 본카테고리가 아닌 벌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관련 전문가분들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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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모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하고,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없어 파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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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관련이 없으므로 아래 링크참고해주시거나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https://resu.klac.or.kr/exem/exem_info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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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 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파산사건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로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파산제도는 청산절차로서의 파산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소멸케하는 면책이라는 두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파산절차 보다는 면책절차에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관심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가 많다고 하여 모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하고,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없어 파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또한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6조 단서). 따라서 단순히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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