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 경비율의 크기와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처음 배달업을 시작하셨다면 23년도 전체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79.4%의 경비율이 인정됩니다. 예를들면 수입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비용이 7,940,000원 인정되는 거죠
만약 질문자님이 이번이 처음 시작이 아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고 올해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한다면
27.4%의 경비율이 인정됩니다. 예를들면 수입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비용이 2,740,000원만 인정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