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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꿩289
시크한꿩28923.11.09

종소세 프리랜서소득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5월 종소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으로 알고있는데 특정업종(배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쉽게쉽게 할수있다고 하던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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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 경비율의 크기와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처음 배달업을 시작하셨다면 23년도 전체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79.4%의 경비율이 인정됩니다. 예를들면 수입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비용이 7,940,000원 인정되는 거죠

    만약 질문자님이 이번이 처음 시작이 아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고 올해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한다면

    27.4%의 경비율이 인정됩니다. 예를들면 수입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비용이 2,740,000원만 인정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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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속 사업소득자는 작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당해년도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신규 사업소득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당해년도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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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중 신규사업자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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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당기연도 및 전기연도의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서비스업종의 경우, 당기수입이 7,500만원 미만 + 전기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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