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프리랜서소득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5월 종소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으로 알고있는데 특정업종(배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쉽게쉽게 할수있다고 하던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 경비율의 크기와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처음 배달업을 시작하셨다면 23년도 전체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79.4%의 경비율이 인정됩니다. 예를들면 수입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비용이 7,940,000원 인정되는 거죠
만약 질문자님이 이번이 처음 시작이 아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고 올해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한다면
27.4%의 경비율이 인정됩니다. 예를들면 수입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비용이 2,740,000원만 인정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속 사업소득자는 작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당해년도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신규 사업소득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당해년도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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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중 신규사업자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당기연도 및 전기연도의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서비스업종의 경우, 당기수입이 7,500만원 미만 + 전기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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