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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8.06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매업은 단순경비율 적용할 때에 6천만원 미만이면 되는 걸로 아는데요.

6천만원이 소득기준인가요 매출기준인가요? 매출이라면 부가세는 제외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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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추계로 계산하기 위한 비율입니다.

    이때 6천만원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이랑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때 총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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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상 매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구분합니다.

    회계처리로 보면 다음과 같으므로 매출에선 부가가치세가 제외됩니다.

    (차) 보통예금 110 (대) 매출 100

    (대) 부가세 예수금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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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혹은 복식부기의무대장자/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기준은 모두 수익(매출)입니다.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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