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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3

이또한 증여세에 속하나요 진짜 궁금합니다

26살입니다 월170만원 벌고있고요.. 아빠가 용돈으로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 제 통장으로 이체를 해줍니다 늘 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 적금통장에 넣는데 보니깐 용돈받은게 2억정도 되드라구요 내년에 결혼 생각인데 제가모은돈이랑 아빠가 준돈이랑 해서 대출 좀 받아서 제 명의로 집을 살려는데 아빠가 준 용돈 또한 증여세로 내야하나요..?? 주위에서 용돈이라해도 내야한다는데 이해가안되서요..내야하면 내겠지만 이해가 진짜 안되요... 그리고 집만 안사면 제통장에 만약 몇억있어도 안걸린다는게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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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따라서 월 100만원~300만원씩 2억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가 맞습니다(추후 변제할 차용금이 아니라면).

    다만 성년의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은 증여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성년기준으로 2억원을 증여받았다면 2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5억원이 과세표준이고, 이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3,0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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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용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준의 용돈까지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부모가 주는 용돈의 범위는 휠씬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의 단위로 5천만원 이내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통장에 자신의 소득수준을 넘는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의심을 하고 과세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상태로 두었을 때 말고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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