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수리시 자기담금(면책금)보통20% 20~50만원으로 설정 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을 할때 특별이 요청하실 경우 다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수리비용이 100만원까지는 20만원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며
총 수리비용이 100만원 부터 250만원 까지는 수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25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가요??
총 수리비용이 250만원을 넘기면 그때부터 할증한도를 초과한다 라고 하는데
자기부담금(면칙금)은 계속 50만원 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다음해 부터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