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고리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총 5천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드리고 3년 내로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현재 이미 절반 정도의 돈을 드린 상태이며 간이로 차용증을 쓰긴 했지만 형식을 갖추진 않았어요.
증여의 경우 10년 기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아도 왔다 갔다 증여가 각 방향 5천만원 이내이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맞는지 궁금하구요.)
차용증을 써서 한다면 이자율 없이 차용이 가능한지, 차용증 양식은 어떻게 하는지, 내용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등 관련 내용을 알고싶구요, 이미 빌려드린 돈은 어쩔수 없이 증여가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차용을 하는 경우 세금없이 할 수 있는 돈의 한도 같은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