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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블루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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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결혼을하는데 돈을 친언니한테 빌릴려고하는데 증여세같은것도 있나요?

지금 저나 부모님의 적금 만기가 아직 안되서 친언니한테 빌릴려고하는데 1000까지 빌려서 필요한 결제비용처리하고 만기된거 나오면 다시 줄려고하는데 여기서 가족간의 무슨 증여세? 같은거있다고해서요
쿠팡같은데서 대신 결제해주면 돈을 입금해줄때도 있어서 이걸 다 포함해서하는건가요

아니면 차용증같은거라도 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돈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잠시 빌리고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