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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나 부모님의 적금 만기가 아직 안되서 친언니한테 빌릴려고하는데 1000까지 빌려서 필요한 결제비용처리하고 만기된거 나오면 다시 줄려고하는데 여기서 가족간의 무슨 증여세? 같은거있다고해서요 쿠팡같은데서 대신 결제해주면 돈을 입금해줄때도 있어서 이걸 다 포함해서하는건가요
아니면 차용증같은거라도 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돈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잠시 빌리고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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