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이고 부모님한테 차용증 쓰고 결혼자금으로
돈을 빌려서 현재 이자원금 상환중입니다.
내년부터 혼인증여 공제 범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내년 초에 부모한테 1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혼인공제 받고
그 1억원을 바로 다시 부모님한테 보내서 차용상환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