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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냐
로마냐23.12.11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이고 부모님한테 차용증 쓰고 결혼자금으로

돈을 빌려서 현재 이자원금 상환중입니다.

내년부터 혼인증여 공제 범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내년 초에 부모한테 1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혼인공제 받고

그 1억원을 바로 다시 부모님한테 보내서 차용상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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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정될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기존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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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증여받고 상환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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