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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토롱코
토롱코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이고 부모님한테 차용증 쓰고 결혼자금으로

돈을 빌려서 현재 이자원금 상환중입니다.

내년부터 혼인증여 공제 범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내년 초에 부모한테 1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혼인공제 받고

그 1억원을 바로 다시 부모님한테 보내서 차용상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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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정될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기존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증여받고 상환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