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투자 설계] 월 수입 500만원 / 근로소득자(4대보험) / 53세 / 남성 상담 요청 드립니다.

질문자
2022. 08. 03. 17:17
성별 남성
나이 53세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유무 기혼
월 수입 현황 500만원
월 부채 비용 0만원
월 고정 지출 비용 300만원
월 가용 자금 200만원
희망 상담 분야 금융상품투자 설계

ISA 중개형 계좌에서 1년 납입한도가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배당을 6%주는 주식은 2,000만원 모두 매수하여, 배당소득이 120만원 발생하였을 때, 배당소득 120만원만 인출하고, 납입한 2,000만원은 유지한다면, 의무가입 요건에 맞는건지 아니면 해지사유 인지 여쭤봅니다. 아울러 해지 사유 중 전액(2,000만원)인출이 아닌 1,000만원 정도 인출한다면, 그것도 의무가입 해지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명보험 자산운용팀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ISA중계형 계좌의 경우 원금(2천만원)만 인출할 수 있고 배당금(120만원)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 중 일부(1천만원)을 해지하더라도 의무가입해지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022. 08. 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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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GI자산운용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ISA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게 아닌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의무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게 되므로, 위 두 경우의 경우는 의무가입 해지 요건은 아닌데 그 인출금액만큼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차감되므로(* 2,000만 원<1년 한도> - 1,000만 원 = 1,000만 원이 그 해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이 부분만 유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20만 원 배당소득이 과세 없이 ISA로 들어왔는데, 이걸 인출하시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배당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2. 08. 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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