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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4)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측정 요구 사유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2. 다만 위 1. 항의 요구에 측정 거부를 한 사람이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은 위 조항과 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 초래될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음주 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정행위일 뿐 그 조항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이미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음주 측정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도 3402 도로교통법 위반)를 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안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시각 이전에 음주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시켜 자신의 집까지 왔으나,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하여 시간을 끌던 중 대리운전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를 보내고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소외인의 집 앞에 주차하려다가 그의 항의를 받고 서로 시비 끝에 다시 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시킨 후 걸어오다가 위 공소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운전을 종료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음주 측정의 필요성이 없고, 경찰관의 측정 요구는 이미 저지른 음주 운전의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죄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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