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그대로 나이드신 어르신은 요금을 할이 받거나 안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린아이는 몇살 부터 대중 교통 요금을내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베짱이170입니다.만7세 초등학생부터 요금을 내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반에
만니이로 바뀌면서 새롭세 변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여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어린이 요금은 만 6세 이상부터 12세까지 내고, 그 이후 13~18세까지는 청소년 요금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