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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시급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요?

최저시급은 이만큼은 받아야 생활이 된다는 금액인것 같은데 이 최저시급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누가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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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양균 경제전문가blue-check
    이양균 경제전문가22.10.31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회의를 통하여 다음 년도 최저시급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最低賃金委員會, Minimum Wage Commission)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2000년 11월 24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2019년 1월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상한·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노·사·공 15~21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 안건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기초자료 산출 및 분석, 의견청취 이후에 전문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논의가 시작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총 27명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상기간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이 채택되어 정부가 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고용노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7] 재심의 요청 시 최저임금위원회는 기간 내에 다시 최저임금을 심의한 뒤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발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아래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현재 9,160원 / 23년 9,620원)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