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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26

결산하는데 국고보조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비대면 바우처로 정부보조금을 받는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20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이 중 4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60만원은 정부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200만원 받은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응되는 분개를 쳐야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있어서 여기에

(차)외상매입금 2,000,000 (대) 보통예금 400,000

국고보조금(900번대) 1,600,000

이렇게 쳤는데 맞나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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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200만원인지, 제외하고 200만원 인지 모르겠으나 외상매입금을 200만원으로 하셨으므로 부가세 포함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시

    차) 지급수수료 1,818,181 / 대) 외상매입금 2,000,000

    부가세대급금 181,819

    2. 대금결제시

    차) 외상매입금 2,000,000/ 대) 보통예금 400,000

    대) 국고보조금 1,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