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결산 당시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비용을 가정산 후 인식했습니다.
차)법인세등 100만원 / 대) 미지금법인세 100만원
이후 23.03월에 법인세 세액공제금액을 확정지어 법인세가 80만원이 나왔다면(지방소득세포함)
4월에 잔액 미지급법인세 20만원은
1. 차)법인세등 -20만원 / 대) 미지급법인세 -20만원 두 분개 중 하나로 전표작성해서 인식해도 되는건가요?
2.차)법인세등-20만원
차)미지급법인세 20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납부해야할 미지급법인세가 80만원이라면, 기존에 과다 계상된 20만원의 미지급법인세와 법인세비용을 줄여주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결산이 완료되어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확정 당시의 법인세와 실제 법인세 산고상 법인세가 다른 경우 당기(2023년)의 법인세로 반영하는 것입니다(미지급법인세 20 / 법인세비용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