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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라니23
뛰어난고라니2323.04.12

법인세 납부 후 법인세 등 계정처리(분개) 질문

저희가 결산 당시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비용을 가정산 후 인식했습니다.

차)법인세등 100만원 / 대) 미지금법인세 100만원

이후 23.03월에 법인세 세액공제금액을 확정지어 법인세가 80만원이 나왔다면(지방소득세포함)

4월에 잔액 미지급법인세 20만원은

1. 차)법인세등 -20만원 / 대) 미지급법인세 -20만원 두 분개 중 하나로 전표작성해서 인식해도 되는건가요?

2.차)법인세등-20만원

차)미지급법인세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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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납부해야할 미지급법인세가 80만원이라면, 기존에 과다 계상된 20만원의 미지급법인세와 법인세비용을 줄여주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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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결산이 완료되어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확정 당시의 법인세와 실제 법인세 산고상 법인세가 다른 경우 당기(2023년)의 법인세로 반영하는 것입니다(미지급법인세 20 / 법인세비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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