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블록체인 서비스 제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블록체인 서비스라 하면 퍼블리토, 아하, 툭툭, 이오나이츠 등을 말하며, SNS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이런 댑(Dapp)서비스를 이용하할 경우 코인(토큰)을 획득하게 되고 이런 코인을 거래소에서 현금 또는 다른 코인으로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적인 댑 서비스일 경우 청소년도 충분히 가입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암호화폐거래소에는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외거래 제외)
여기서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과 활용 부분에서 모순적인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블록체인 대중화에 있어 미성년자의 블록체인 서비스 제한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의 블록체인 서비스 제한 한도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2017년 12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미성년자도 가입을 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정부의 규제정책때문에 2018년 거래소 미성년자 가입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출금을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거래소 방문할경우에 출금지원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sns의 경우 미성년자가 가입을 하면 안되는 나이 제한이 있는 sns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제한을 하는것이 맞지만
나이제한이 없는 sns에 미성년자 가입을 제한하는것은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sns에서 나온보상은 법정대리인의 계정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거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요즘 미성년자의 경우도 유튜버로 활동을 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미성년자도 많이 있고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미성년자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sns활동으로 나온 보상은 전혀 문제가 안될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글임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