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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암호화폐 채굴과 그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일단 현행 법상으로 미성년자는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본인의 신원'으로 거래하는 것이 불허된다고 압니
다. 그렇다면,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한 채굴을 진행하는 것이 미성년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자산 인정은 '불법적 행위'를 제외하고 되지 않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만약 미성년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채굴을 진행한다면,
이것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금융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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