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국민건강보험을 계속적으로납부를하다가사업자를폐업을하고아들에게부양가족으로신고를하고있었는데 그렇게된줄알고있었읍니다..그런데1년이지난다음에 체납이되었다고연락이오고하여서확인을하니정말로체납이되어있었읍니다.그래서 건강보험에확인도하고1달이라도체납이되면통보를해주어야되는데주지도않고연락도받지못했다고했으나 방법이없다면서무조건체납액을내어야하니.이를구제받을방법이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건강 보험료 체납액을 감면받거나 면제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체납된 보험료를 천천히 납부하시는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