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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개개비19
편안한개개비1921.04.01

가상화폐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가상화폐 채굴관련해서 투자를 하였고 수익금은 내년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는 투자금에 대한 어떤 비용처리도 못받고 무조건 수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부당한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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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은 없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22년 1월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금부터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프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