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내년 10.1. 이후 양도분에서 발생한 차익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22%의 세율을 곱해 분리과세됩니다.
투자시점 기준이 아닌, 양도시점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에 대한 특례규정도 같이 신설됩니다. 아래의 표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