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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암호화폐 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이번년도 100만원을 투자한 코인이 내년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에 매도한 후..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 이전에 투자한것이니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암호화폐 세금에 대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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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수익 250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 22% 과세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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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내년 10.1. 이후 양도분에서 발생한 차익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22%의 세율을 곱해 분리과세됩니다.

    투자시점 기준이 아닌, 양도시점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에 대한 특례규정도 같이 신설됩니다. 아래의 표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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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10.1 이후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금 투자한 암호화폐가 내년 10.1 이후 차익실현이 된다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입증해야되며, 입증하지 못할시 9.30일의 시가가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양도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기간부터 취득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관계없이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양도에 대한 과세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됩니다. 취득시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화폐도 21년 10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수수료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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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단, 내년 10월 1일(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는 9월 30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므로 그동안 발생한 미실현 손익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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