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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오솔개269

한가한오솔개269

국민연금 중간에 중단했을때 기존에 납부한건 나중에 받을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내시다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납부 했던건 나중에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60세 이후에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