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내시다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납부 했던건 나중에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60세 이후에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