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한가한오솔개269
저희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내시다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납부 했던건 나중에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60세 이후에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