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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치기
두리치기22.10.31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중도에 멈추었는데 해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60세가 넘었고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가 없는 사정이 생겨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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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입금 환금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해당 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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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1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이를 확인하거나 혼자서 확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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