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중도에 멈추었는데 해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60세가 넘었고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가 없는 사정이 생겨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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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입금 환금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해당 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1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이를 확인하거나 혼자서 확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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