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1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이를 확인하거나 혼자서 확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