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헌재 조지호 파면 결정
많이 본
아하

보험

상해 보험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자전거 사고가나고 보험회사서 보험금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받아도되나요??

자전거랑 차가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향후 치료비를 다포함해서 보험금 8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합의해서 받아도 저 보험료 내는거에 영향 안끼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위자료 또는 합의금 받았다고 해서 본인보험에

      영향끼치는건 1도 없습니다

      합의금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사고종결 지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사고가나고 보험회사서 보험금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받아도되나요??

      =>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는 것은 내 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받아도 됩니다. 또한 당연히 받아야 되는 합의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차량의 사고로 인해 차량쪽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별도 불이익은 없으니 합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풍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와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이라면 받아도 무방 합니다.

      그 돈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형식으로 주는 돈이기에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손실보상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