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철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청구하능합니다..
2.중복으로 청구가능하다고 하여 수리비 1백만원의 경우 양쪽에서 1백만원씩 모두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각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 비율로 안분하여 보상받게 됩니다.(합계지급보험금은 1백만원)
따라서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수리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파손사진, 수리견적서. 수리가 불가하다면 수리불가 소견서, 각보험사 양식의 보험금청구서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