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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가마우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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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이랑 휴대폰 통신사 보험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상대방 잘못으로 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비가 70만원 정도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50만원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보험료는 안 들어온 상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휴대폰 통신사 보험에 보험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상대방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랑 제가 가입한 통신사 보험이랑 중복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이득금지원칙이 적용 되므로

    본인 통신사보험에서 먼저 청구해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후에 상대 보험으로 부터 배상 받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과는 다른개념입니다.

    즉 배상을 받는것과 휴대폰 통신사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발생한 과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므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휴대폰보험과는 별개로 법률상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받는 금액은 별도로 하고 통신사에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신사보험은 순수하게 수리비용을 보장하는 개념이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배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손형 보장과 달리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배상/보상은 다른개념입니다.

    그 분은 쓰니님의 핸드폰 파손에 대한 비용을 배상해줘야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건 별개의 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두 곳에 모두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에 적용이 되기에 어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