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의 경우는 이율에대한 이자를 가중평균산출방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매월 10만원씩 10%의 이자를 주는 1년만기 적금을 가입하고 납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자가 산출되게 됩니다.
1.첫번째달에 들어온 10만원 = 10만원 X (12/12) X 10% = 10,000원의 이자
2.두번째달에 들어온 10만원 = 10만원 X (11/12) X 10% = 9,166원의 이자(소수점 절사)
3.세번째달에 들어온 10만원 = 10만원 X (10/12) X 10% = 8,333원의 이자
4.네번째달에 들어온 10만원 = 10만원 X (9/12) X 10% = 7,500원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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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열두번째달에 들어온 10만원 = 10만원 X (1/12) X 10% = 833원의 이자
이렇게 이자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위의 산술식을 보면 첫번째 달에 들어온 10만원은 전체 이자 10%를 다 받아가지만 두번째 달에 들어온 10만원은 은행에 돈이 있었던 시간이 11달이므로 11달치의 이자 즉 (11/12) X 10% 이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달에 들어온 10만원은 한달밖에 예치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1달치 이자 즉 (1/12) X 10% 이자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이자를 통해 만기수령시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자금액과 실제로 받는 이자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기 적금 이자율이 10%인 경우 첫회 납입금액은 12개월을 예치하고, 두 번째 납입금은 11개월 예치, 12회차 납입금은 한 달을 예치하게 됩니다. 따라 이자역시 첫회 납입금은 1년치 이자를, 두 번째 납입금은 11개월치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240만원에 10%를 곱한 금액보다 적게나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혼동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월납입 20만원씩 1년간 10%이자율이면 세전 13만원이 맞습니다. 24만원은 240만원을 1년간 10%예치했을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 금리를 계산시에 총 납입금에 이자를 곱하는 것이 아닌 매달 누적 금액에 금리를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1달 20만원(10%/12)+2달40만원(10%/12)+.....12달240만원(10%/12)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금 계산 방법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통 적금금리가 예금금리 보다 높습니다. 예금은 한 번에 목돈을 저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방식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방식은 목돈을 일정기간 예치하는 정기예금의 이자계산방식입니다.
예를들어 240만원을 1년 약정하고 10%를 받기로 했다면 예금이 시작되는 1일부터 365일이 될때까지 예금잔액은 매일 240만원으로 모든 일수에 대해 이율 10%를 받아 240만원 * 10% =24만원을 받을 수 있는거죠.
근데 적금은 매월 잔액이 다르잖아요. 첫달에 20만원, 둘째달엔 40만원, 셋째달엔 60만원......처음부터 240만원이 있던게 아니기 때문에 24만원을 다 드릴수가 없어요.
이걸 적수라고 하는데 1년만기 월적수는 78일입니다.
20만원* 78일*10% /12 = 1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계산하기 조금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적금계산기를 많이 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년짜리 적금을 가입을 하신다면
첫달은 12개월의 이자가 모두 발생을 하며
두번째 달은 11개월의 이자가 발생을 하는 등
점차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서 명목이율에 비하여 실제로 받는 이율은 절반을 조금 더 상회하고
이에 이자소득세 등을 내는 등하여 줄어드는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