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주식 대주주 요건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대주주 기준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금액 10억이상이며, 가족포함되어 있던 대주주 요건이 비율은 제외하고 금액으로 100억이상, 본인만으로 정정 됩니다. 이는 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23년 대주주요건를 보면 고액주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양도소득세기준금액을 10억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분율 기준도 폐지하고 가족합산이 아닌 본인꺼만 계산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기준이 완화됩니다.
대주주는 고액주주로 변경됩니다.
지분율에 대한 사항은 삭제되었고 보유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가족 등의 지분이 포함되었으나 이제는 본인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