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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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외삼촌이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미혼이었던 외삼촌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외삼촌을 그동안 돌봐주신 복지시설의 담당자로부터
외삼촌이 민법적으로 물려줄 사람이 저 밖에 없기때문에 제가 시설에 방문해야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했습니다. 외삼촌의 자산이 은행계좌에 있는 2900만원이 전부 였습니다: 외삼촌을 돌봐주셨던 시설 담장자님과 은행에 같이 가서
저의 계좌로 받게 되었습니다
2,900 중에 그동안 외삼촌을 돌봐주었던 시설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 돕는 데에 보탬이 되라고 800만원을 그 법인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고 나머지 2,100은
제 명의로 예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저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나요?
어떤분은 3000만원 이체가지고는 세무조사 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고
어떤분은 세무조사 대상자라고 하니
뭐가 맞는건지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증여에 해당되는건지 상속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