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담한숲새255입니다.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의 제 1항과 2항에 따라 획정됩니다.
예전 인시혁신처에 올라왔던 답변이 있습니다.
계급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급별로 근무경력의 가치를 호봉에 차등 반영하는 직급별 근속 호봉제를 도입․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진전 직급에서의 담당직무와 승진후 직급에서의 담당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승진전 호봉과 승진후 호봉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승진시 감호봉이 되더라도 승진에 따라 보수가 적정수준 증가하도록 호봉체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승진을 하면서 담당직무가 달라져 새로운 직무 온전히 담당할때 까지의 적응하는 기간으로 1호봉을 감한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